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768, 1997.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46014-2768, 1997.11.27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농지 및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로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