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매업 영위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653(1999.04.01)]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653, 1999.04.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2003.07.01. 당해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을로부터 시가 15억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임 ○ 증여일 현재 A법인은 결손누적 법인임 - 증여일 이전 1주당 주식가치 : △1,500원 - 증여일 이후 1주당 주식가치 : △700원 - 증여일 현재 주주현황 갑(증여일 을의 부) 60%, B법인 40% ○ 증여일 현재 B법인 - 증여일 이전 1주당 주식가치 : 12,000원 - 증여일 이후 1주당 주식가치 : 12,000원 - 증여일 현재 주주현황 갑(증여일 을의 부) 55%, C법인 45% [질의내용] 결손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을로부터 시가 15억원의 자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개인주주 갑의 경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거 증여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나 법인주주인 B법인의 경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됨. 이때, 법인주주인 B법인의 개인주주 갑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증받은 A법인의 경우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주식가치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모두 부수(-)로서 “0”으로 평가되므로 개인 갑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가치도 증여일 이전과 이후 모두 12,000원이므로 당해 증여로 인하여 B법인의 주주 갑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을설) 증여세를 과세한다. B법인의 주주인 개인주주 갑도 A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가 증여일 이전과 이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더라도 사실상 1주당 800원 만큼 상승하였으므로 그 상승분의 이익은 B법인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회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2조 ※ 재삼46014-653, 1999.04.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