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룔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재일 46014-2001 1999.11.22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001, 1999.11.22
※ 재재산46014-346, 1997.10.0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환지 예정지로 지정(2001.12.14공고)된 토지로서
모번지의 2002년 공시지가는 37,700원,
모번지의 블록지번 2003년 공시지가 230,000원,
분할된 필지의 2003년 블록지번 공시지가 235,000원임
[질의]
위 토지를 2003.4.16.모번지에서 30필지로 분할하여 2003.05.20 모번지를 포함하여 전체필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가. 모든 필지를 2002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나. 모번지는 200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분할된 필지는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보아,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다. 모든 필지를 2003.06.30.고시된 블록지번의 공시지가로 하는지
라. 모번지의 2002년 공시지가와 모번지의 2003년 블록지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다른 블록지번도 환산하여 2002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지 (즉,분할된 필지의 2002년 공시지가는 37,700X235,000/230,000=38,52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