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및 재일 46014-1815,1998.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815, 199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건축물의 준공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범위 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