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20,2001.01.04.및 재일 46014-1815,1998.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20, 2001.01.04
※ 재일46014-1815, 199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건축물의 준공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의 범위
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예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