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56,1999.04.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내용 가운데 을ㆍ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46014-656, 1999.04.02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인 부친이 1988.03월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92.04월 사망으로 모친(배우자,3/6지분)및 자녀 갑,을,병 3인(각 6/1지분)이 당해 농지를 상속받음. -모친과 자녀 갑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당해 농지를 경작하다가 1998.04.30. 모친이 사망하여 모친의 농지전부를 자녀 갑이 상속을 받았으며,을,병은 상속받은 이후 경작을 한 적이 없음. -2003.08.30. 당해 농지 전체를 양도하였음. 이 경우 자녀 을, 병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