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2000.12월 :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7년전에 취득한 A 주택 수용 이주대책으로 25.7평 ○○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계약 체결함 - 2001. 2월 : 택지개발사업기간중에 B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 - 2003. 8월 : ○○ 아파트 완공 전에 B아파트 양도 【질 의】 상기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내의 원주민으로서 택지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고 택지개발지구내의 신축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인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1996. 3. 30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0.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2640(2001.08.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725(1997.11.20)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