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363(2000.11.17), 재삼 46014-1644(1998.08.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363, 2000.11.17 ※ 재삼46014-1644, 1998.08.29 1. 질의내용 요약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