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전 문
[회신]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2000.01.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거주자의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4채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 (2) 거주자의 배우자는 ○○건설(주)에서 분양하는 ○○시 ○○소재 아파트 505동의 4채(1103호,1203호,702호,902호)를 1998년 분양계약을 체결 하여 1999년 잔금을 납부한 후, 2000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상기 아파트 4채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잔금납부전인 2000.9.19. 1103호와 1203호 등 2주택에 대해 관할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2주택에 대하여도 2001.2.7. 추가로 등록을 하였음. 또한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질 의】 이 경우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유) 임대사업 목적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용자산임으로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상기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 제9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 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 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0(2000.1.20) 【질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과 5년 미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은 소유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 이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