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66(2000.04.17), 재재산46014-105,(1998.05.23)]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466, 2000.04.17
※ 재재산46014-105, 1998.05.2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1.12.01.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2인
○ 상속세 과세현황
① 총상속재산가액 합계 : 12억원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 12억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추정상속) : 9억원
- 상속인외의 자에게 상속개시전(2001.09월) 증여한 가액 3억원(며느리 2억원, 손자 1억원)
② 상속공제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5억원
- 장례비 : 5백만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1억9천5백만원
④ 산출세액 : 2천8백만원
⑤ 결정세액(가정) : 1천만원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상속인이 받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개시전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 과세가 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3가시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인이 추정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대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상속인의 본래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을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외의 자인 수증자(며느리 및 손자)에게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병설) 상속추정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며 증여재산 가산액 또한 상속인이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