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9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17,1997.03.07, 재일46014-2203,1997.09.19 및 재일46014-1202,1995.05.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517, 1997.03.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대지 400㎡에 주택 1층 85㎡를 1985년부터 보유하던 중 2002.10월경 매도하고자 하는바, 대지를 매매계약일 이후 2필지로 매도인이 분할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질의사항) 1. 매수인이 1인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매수인이 2인으로, 분할하여 매수인 각자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17,1997.03.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203,1997.09.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202,1995.05.19 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먼저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에 나머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위 “3”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