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93(2003.09.16), 재산상속46014-22,(2000.01.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해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293, 2003.09.16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01.24. 아버지명의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주택의 건축중인 20002.09.12. 당해 조합원 자격을 아들에게 승계함
○ 당해 조합주택은 2003.05.20. 준공되어 2003.07.31에 아들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됨
○ 당해 조합주택의 분담금은 아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승계하기전 뿐만 아니라 승계시킨 이후에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함.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증여시기 여부
(질의2)
①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시점을 분양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또한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이후 아버지가 불입한 분담금등은 납부할 때마다 현금증여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② 아니면, 당해 조합주택의 준공 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부담한 분담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