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양권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9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93(2003.09.16), 재산상속46014-22,(2000.01.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해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서일46014-11293, 2003.09.16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01.24. 아버지명의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주택의 건축중인 20002.09.12. 당해 조합원 자격을 아들에게 승계함 ○ 당해 조합주택은 2003.05.20. 준공되어 2003.07.31에 아들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됨 ○ 당해 조합주택의 분담금은 아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승계하기전 뿐만 아니라 승계시킨 이후에도 모두 아버지가 부담함.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해 조합주택의 증여시기 여부 (질의2) ①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시점을 분양권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또한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이후 아버지가 불입한 분담금등은 납부할 때마다 현금증여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② 아니면, 당해 조합주택의 준공 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부담한 분담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