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일46014-540,1996.03.02)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540, 1996.03.02
1. 질의내용 요약
가.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는 현재 25세의 미혼으로 근로소득(월 90만원)과 소유주택의 임대소득(월 50만원)이 있음.
나. 위의 거주자와는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소유 주택이 있음.
[질의]
위의 주택소유자가 미혼인 상태로 26세가 되는 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