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8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697, 2001. 4.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 8년 자경농지(아래 사항외에는 8년 자경 요건 충족함)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146 인천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시계획경정내용(연수지구:용도지역,지구,사업,시설)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 관보공고일자 : 1999.10.21(목요일) - 양도일자 : 2002.10.21(월요일) 【질의】 다음 갑설과 을설중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갑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받을 수 없다 재산46014-418(2000.4.6)에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날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보공고일자(1999.10.21)부터 기산하여 2002.10.20일이 3년이 되는 날임 <을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다 1999.10.21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02.10.21일이 3년이 되는 날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12.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0697 (2001.4.20)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같은법령 같은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786(2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재재산46014-245(1998.9.9)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재산46014-418(2000.04.06)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 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