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시 광진구 ○○동 198-1, 198-2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1984년도에 두필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한 필지 198-1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198-2필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2,400,000원, 1,060,000원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다르게 조사되어 오다가 1997년도부터 일단지로 조사 결정되었습니다. (첨부: 광진 구청 민원회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저는 구입시점이 1996년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198-2의 매입단가(공시지가)를 1996년의 198-1과 같은 가격으로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 필지가 일단지 개념이 된 것은 이미 1984년이었고 통상 이런 경우 거래는 앞 토지(198-1)가격으로 일괄거래되며 저희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 광진구 ○○동 198-2번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 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000. 1.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27(1994.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597(1997.03.14)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70-391 (1993. 2. 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 01254-1962 (1992. 7. 2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 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 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임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