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8
2002. 3.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88 (2002.04.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이 2002.3.30일 개정되었는 바, 종전의 주택은 2000.8.2일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2002.2.20일 취득한 경우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88(2002.04.15) 【질의】 2001. 1. 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 1. 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002. 3. 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 3. 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04. 1. 28)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6개월이 되는 날(2004. 7. 15)보다 빠르므로, 2.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2004. 1. 15부터 2004. 1. 28(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2002. 3. 30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그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2. 3. 30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3. 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시점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