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21, 1999.06.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1121, 1999.06.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의 증여계약서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