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상속개시 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할 의사없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관련 조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94년 11월 코스닥등록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 갑(父 서○○)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가 부진하자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지인들에게 A법인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난색을 표하자, 그중 4명(조○○ 외3;대주주 갑과 특수관계 아님)의 동의 및 협조를 받아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코스닥시장을 통해 17,221주를 매수함 그 후 분산요건상 소액주주수가 확대되었으나 일반매수자가 적어 거래관계에 있고 직원수가 많은 B법인의 직원들을 우호적인 주주로 삼기 위해 B법인 팀장에게 A법인의 주식매수를 권유해 놓은 상태에서 1999.2.12. 대주주 갑이 사망하였음 상기 팀장은 본인,직원,지인들에게 A법인의 주식매수를 공개로 권유하였고 직원들은 다시 동료 및 지인들에게 권유하여 총 97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주식이 매수됨.(4명의 보유주식이 97명에게 양도된 것임) 계좌 명의자들의 일부는 계좌개설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 및 거래내역은 모른다고 주장함 과세관청은 2000.4월 상속세 조사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 위 4명의 차명계좌 잔고주식 15,691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15,691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음 그 후 과세관청에서 상속인 서○○에게 “99.2.12. 갑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4명(조○○외3)에게 명의신탁한 A법인의 주식 15,691주를 상속받아 99년중에 15,691주를 유상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없어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납부를 이행하였음 결론적으로 갑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① 4명의 차명계좌 잔고주식 15,691주에 대해 증여세가 4명에게 과세됨(00.4.) ② 동 15,691주를 상속재산에 가산되여 상속세가 상속인 서 ○○ 등에게 과세됨(00.4. ) ③ 피상속인 사망후(상속개시일 이후) 동 15,691주가 97개의 위탁계좌 명의로 이전(양도)된 것에 대하여 상속인 서○○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됨(2001.12.)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내용】 위 97개 위탁계좌 명의자중 일부는 계좌개설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비밀번호 및 거래내역은 모른다고 주장하는 바, 당해 일부계좌의 주식거래양도차익에 대해 상속인 서 ○○ 에 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을설)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6…14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단서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대법원93누517 (1993.09.24)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 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당초의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당해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여전히 명의신탁자임이 밝혀진다면, 실질상의 양도인인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당연 하며, 단지 명의수탁자가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국심96전1832,1996.08.30 등기명의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대한 증빙서류의 유무 및 등기명의자가 그 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수하였는지의 여부도 판단해야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심사증여2002-19,2002.1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중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와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유예기간 (1997.1.1~1998.12.31)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 (대법 97누 15029, 1998.3.1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재재산46014-39,2002.02.15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규정 적용됨 ○ 국심2002서1263,2002.06.0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 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