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4, 1992. 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위의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01254-2394, 199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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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1.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합유로 변경등기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2. 부동산매매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명대상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