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426, 1999.03.02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국외이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ㆍ아파트 취득 :1992년 09월 30일
ㆍ혼인신고 :1992년 11월 14일
ㆍ분가 :1993년 06월 05일
ㆍ출국 :1995년 12월 07일
ㆍ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1996년 03월 19일(영주권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