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친족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426, 1999.03.02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한 후 국외이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ㆍ아파트 취득 :1992년 09월 30일 ㆍ혼인신고 :1992년 11월 14일 ㆍ분가 :1993년 06월 05일 ㆍ출국 :1995년 12월 07일 ㆍ국외이주(주민등록 말소) :1996년 03월 19일(영주권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