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