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7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 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회신] 인적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분할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평가하는 경우 다음중 어느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갑설)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추정이익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되,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0)으로 보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을설) 분할전 법인의 과거 3년간 순손익액을 분할존속하는 법인과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