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4남의 2남으로서 1985년 07월 2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소재 단독주택을 모친,본인,3남,4남 명의로 공동 상속 받음(소유지분 각 1/4) -1997년 06월 26일 상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2체를 (A,B) 신축함(부수토지 변동없음) (A주택은 모친과 본인 1/2씩 소유,B주택은 3남과4남이 1/2씩 소유,) -본인은 1988년 12월 31일 잠원동 소재 아파트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2002년 06월 28일 방배동 아파트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1년이내인 2003년 06월 12일 양도함. [질의] 이 경우 ○○동 아파트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