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4남의 2남으로서 1985년 07월 2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소재 단독주택을 모친,본인,3남,4남 명의로 공동 상속 받음(소유지분 각 1/4)
-1997년 06월 26일 상기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 2체를 (A,B) 신축함(부수토지 변동없음) (A주택은 모친과 본인 1/2씩 소유,B주택은 3남과4남이 1/2씩 소유,)
-본인은 1988년 12월 31일 잠원동 소재 아파트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2002년 06월 28일 방배동 아파트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1년이내인 2003년 06월 12일 양도함.
[질의]
이 경우 ○○동 아파트가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