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판결에 의하여 계산근거가 되는행위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성립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ㆍ조정 등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 결정된 증여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돌아가신 아버지가 8남매의 자녀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녀중 장남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서 명의신탁 재산임.
○ 아버지 사망후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매각하고 20억원을 수령하였으나 공동상속인인 질의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를 거부하여 형제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형제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되 이에 대한 증여세를 형제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됨.
○ 질의자는 상기 조정내용에 따라 1억원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질의내용]
질의자가 수령한 1억원은 장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질의자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수령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