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이행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중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채무액은 주채무자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2874 (1996.12.26)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