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 1.부터 03. 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속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같은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 1.부터 03. 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속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주택이나 고가(고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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