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양권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5,(2000.10.05)】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000.01.07)】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당해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 재산상속46014-22, 2000.01.0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4회 불입 후 분양권상태에서 부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함 ○ 분양대금 납부현황 - 계약시 계약금 85,000천원을 아버지가 전액 납부 - 1차 내지 4차 중도금 340,000천원(1회 중도금 85,000천원)을 아들이 대출받아 전액 납부함. ○ 당해 아파트분양권을 2003.05.30. 아버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분양회사에서 권리의무승계를 함)함. [질의내용] (질의1) 아버지가 불입한 85,000천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아들이 대출받아 불입한 중도금 340,000천원중 아버지 지분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질의3) 분양권 명의변경시 아버지의 지분을 아들에게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4) 상기와 같을 경우 분양권의 증여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