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427(1994.05.28) 및 재일46014-597(1997.03.1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427 ,1994.05.28
※ 재일46014-597, 1997.03.14
1. 질의내용 요약
○○시○○구 ○○동 198-1,198-21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1984년도 두필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한 필지 198-1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198-2필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2,400,000원,1,060,000원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다르게 조사되어 오다가 1997년도부터 일단지로 조사 결정되었습니다.(첨부 : ○○구청 민원회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참조)
저는 구입시점이 1996년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198-2의 매입단가(공시지가)를 1996년의 198-1과 같은 가격으로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 필지가 일단지 개념이 된 것은 이미 1984년이었고 통상 이런 경우 거래는 앞 토지(198-1)가격으로 일괄거래되며 저희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 ○○구 ○○동 198-2번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