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88(1995. 03.18) 및 재일46014 -1423(1996.06.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 1960년 : 충남 공주시 ○○읍 ○○리 22번지 소재의 농촌주택 신축 및 거주 - 1991년 : 안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 ※ 안산시 소재 아파트에는 94년 ~ 2002년까지 며느리(90년 자녀 사망)와 손자가 거주함 1987 ~1992년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안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함 - 상기의 안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생 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88(1995.03.18) 【회신】 경기도지역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농어촌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423(1996.06.1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귀 문의 경우처럼 거주자 및 배우자가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의 일부만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