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서일46014-10426, 2003.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10.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9.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426, 2003.04.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아파트가 완성된 후인 2004년 12월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997년 12월 16일 취득한 주택이 2000년 09월 06일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여 이주비를 받아 현재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불가피한 사정으로 2001년 07월 27일 조합원자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음.
-동 재건축아파트는 2004년 09월 입주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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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