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취득당시 등급가액
× ─────────────────────────────
[90.8.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179, 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46014-179, 06.02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취득(1985.01월01일)한 A토지로부터 1990년 01월 19일부가 분할되어 B토지가 됨.
-위의 B토지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새로이 고시되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서로 상이한 경우, 분할된 B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