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3438,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3438, 1994.12.28
1. 질의내용 요약
○ 32세 미혼직장인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08.27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7년정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