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처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1(2000.10.11) 및 재산 46014-5(2000.01.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재산 46014-5, 2000.01.03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시 ○○구에서 무허가 건물(주거용)이 철거되면서(수용됨) ○○시 도시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주셔서 ○○구 ○○동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을 분양받아서 전세를 주었습니다.
- 계약일 : 2001.09.01
- 잔금일 : 2002.04.11
○ 그리고 ○○○아파트 전체가 철거민 입주권으로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그라고 ○○시에서 전용멱적 약23평되는 빌라는 신규분양받아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 계약일 : 2001.09.01
- 잔금일 : 2001.10.13
[질 의]
○ 상기의 ○○구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001.05.23~2002.12.31까지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