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문1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 2001.07.09, 서일46014-10134, 2002.01.30 및 재일46014-736, 1995.03.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문2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물 [재재산46014-152,1996.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도46014-12001, 2001.07.09
※ 서일46014-10134, 2002.01.30
※ 재일46014-736, 1995.03.24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주택1 : 연립주택(건평58.32
)을 1989.01.27일 소유권이전 1989.02.08일 전입하여 1996.11월까지 장기보유 및 거주하다가 1996.11.11일 재건축조합에 이전신탁등기하고 1997.04.25일 멸실되었으며, 3년여 재건축 후 1999.11.30준공하고 1999.12.11일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하지 않고 재건축기간중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 주택2 : 1996.11.06일 재건축조합에 주택을1을 명도하고 당일 주택2에 이사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1997.05.26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거주하였으며, 또 다시 주택2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2002.06.07일 이전 신탁하고 2003.05.31일 철거로 말소하였음. 그리하여 현재는 제3의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질 의]
1) 주택1을 2003.10.01일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1의 양도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택2의 재건축공사 완료후에 제3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