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상 사업계획승인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그 전의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입주권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47 (1999.09.07) 및 서일46014-10134(2002.1.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1. A아파트(○○주공아파트2단지)내역 : 1986년 매입. 현재 재건축사업승인 후 이주진행중(5년거주 17년보유 소유권자) 2. B아파트(○○동 ○○아파트)내역 : 현재 재건축진행중 -- 구 ○○동 시영아파트 1단지 조합원으로서 4년보유 2003.5.29. 잔금완료(양도소득세 납부완료) 3. C아파트(○○동 ○○아파트)내역 : 현재 재건축진행중 -- 구 ○○동 시영아파트1단지 2003.5.29. 매입(잔금완료) 4. D아파트(남양주 ○○ ○○○○○○)내역 : 2002.8월 분양 현재공사중 분양권 매입. 중도금 3회 납부 【질 의】 1. C아파트(○○동 ○○)가 준공후 건물로 인정되는지, 등기후 인정되는지 만약 준공후 인정되면(법규정 1가구 2주택이라도 신축아파트 구입시 1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되어 A아파트(○○주공2단지)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2. A아파트(○○주공2단지)가 재건축으로 이주후 건물 멸실시에도 면제되는지 3. C아파트(○○동 ○○아파트)가 준공 전 또는 보존등기 전 A(○○주공2단지)아파트 매매시 1가구 1주택 5년 거주 17년 보유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17)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서일46014-10134(2002.1.30)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