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59, 2003.03.06, 서일46014-10039, 2001.08.29, 재일46014-1139, 1999.06.12, 재산 46014-5, 2000.01.03 및 재일 46014-1717, 1999.09.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259, 2003.03.06
※ 서일46014-10039, 2001.08.29
※ 재일46014-1139, 1999.06.12
※ 재산 46014-5, 2000.01.03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아파트(48평)을 1999.05.25일 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현재의 고급주택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급주택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의 기산점과 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존사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