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69,1999.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69, 1999.01.1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8.12. 취득하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2.1.14.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었고, 같은 세대원인 자녀가 2001.11월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2002.3.22.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한 상태에서
-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9,1999.01.1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