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3060, 1997.12.30
※ 재일46014-1140, 1999.06.12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도에 본인소유 토지와 국가소유 토지를 사전에 감정평가(양 토지의 감정가격이 비슷하였음)한 가격으로 추가의 금전수수없이 서로 교환하였음.
- 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교환시의 사전 감정가격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교환당시 본인소유 토지는 공시지가 있었으나 국가소유 토지는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교환으로 국가에 넘어간 본인소유 토지의 교환당시의 공시지가를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인근유사 토지와 비교평가 함에 있어서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에 산정되어 있었던 공시지가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