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 서일46014-10263(2001.10.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263, 2001.10.04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의 산식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