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051, 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051, 1998.10.23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경우 당해 채권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 재삼46014-2051, 1998.10.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괸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