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847, 2003.04.02, 재일46014-2888, 1996.12.31, 재일46014-1482, 1998.08.0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847, 2003.04.02
※ 재일46014-2888, 1996.12.31
※ 재일46014-1482, 1998.08.07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동작구 소재 19평 아파크 취득 : 1983.06.01
- 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1999.02.10
- 배우자에게 증여 : 1999.11.27
- 2003.09.01 입주시작예정
[질 의]
○ 상기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제9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