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7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847, 2003.04.02, 재일46014-2888, 1996.12.31, 재일46014-1482, 1998.08.0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847, 2003.04.02 ※ 재일46014-2888, 1996.12.31 ※ 재일46014-1482, 1998.08.07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동작구 소재 19평 아파크 취득 : 1983.06.01 - 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 1999.02.10 - 배우자에게 증여 : 1999.11.27 - 2003.09.01 입주시작예정 [질 의] ○ 상기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 제9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