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수용보상가액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일 경우에 시가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삼 46014-35(1999.01.07), 재삼46014-1880(1998.09.28)]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해 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2억5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토지를 2003.06.30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8억7천만원으로 신고한 후 보상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