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9.03.15 분양하여 공사중인 아파트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2000.07월 잔금을 납부하고 08월에 등기를 완료
○ 이 아파트는 1997.11.14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음.
○ 2002.10월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임.
[질 의] 위와 같이 건설회사의 직접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감면 및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