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22, 2001.10.17및 법인46012-1499, 2000.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322, 2001.10.17
※ 법인46012-1499, 2000.07.05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1999.07.10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음.
- 1999.07.15 ○○기술(주)의 주식 55,000주를 주당 25,000원에 ○○창업투자(주)로부터 매매취득
- 2000.01.26 ○○기술(주)의 주식 49,675주를 주당 77,900원에 ○○증권(주)로부터 장내매수
- 2000.03.01 무상증자 100%로 117,695주 증가
- 1999.08.23~2000.06.19의 기간동안 전량 매도
[질 의]
1) 투자조합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투자조합의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조합원의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투자조합을 거주자 1인으로 보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취득한 주식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취득한 주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의 비과세에 있어서 투자자가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매입ㆍ취득한 후 이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