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에는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