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9항ㆍ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출연자 1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갑법인, 갑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을법인, 을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인 병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⑨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출연자”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 은 “출연자”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항본문 : 생략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527 (2000.12.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