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6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 질 의 ] | | 1988.3.23.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대전시 서구에 소재하는 대지 120평과 그 지상 건물(사무실)을 2003.8월중에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토지만 실가과세대상인지, 모두 실가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