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 2002.07.22,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 재산46014-1384, 2000.11.2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이 199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1/2지분을 2001.12.24 배우자(부인) 명의로 바꾸었으며, 동 신축주택이 2002.6.24 준공되어 이번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배우자(부인)가 동법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