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 2002.07.22, 재산46014-1384, 2000.11.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 재산46014-1384, 2000.11.2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남편이 199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계약한 후 1/2지분을 2001.12.24 배우자(부인) 명의로 바꾸었으며, 동 신축주택이 2002.6.24 준공되어 이번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배우자(부인)가 동법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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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