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0135, 2002.11.22 ※ 재일46014-151, 1999.01.23 ※ 서일46014-10033, 2002.01.09 ※ 서일46014-10259, 2003.03.0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재건축아파트( 경기 양주군 소재, 전용면적 51.45평) - 재건축전 아파트 취득 : 1996.11.29 - 철거 및 사업승인 : 1999.12월 - 사용승인 : 2002.12.9 - 추가잔금납부 : 2003.1.17 - 소유권보존 등기일 : 2003.2.22 - 분양가 : 278,459천원, 현시점매매예상가 : 6억이내 ○ B주택 : 현거주 아파트(강동구 소재) - 취득 : 1997.12.15 (취득과 동시 거주 약 5년 9개월) [질의]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A주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