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799 (1999.10.07),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재산(상속)46014-56 (2001.01.13), 서이 46012-11076(2003.05.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이 법률 제6558호(2001.12.31)로 삭제됨에 따라 2002.01.01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으을 알려드리며, 종교법인이 개인로부터 농지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종교법인에 상가건물을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나.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여부
다.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재산을 즉시 매각해도 되는지 또 매가후 몇 년안에 대체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지
라. 개인이 농지 등 토지를 종교법인에 기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매각시 증여세 등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9조
,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