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남편 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회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875,1998.09.26외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고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서울시 송파구 ◯◯동 584번지의 대지 145㎡와 585번지의 대지 341㎡ 합계 386㎡를 구입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1986.12.30. 배우자명의로 다가구주택(2동 8가구:가구별11~13평)을 신축해서 87.1.1.부터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0.1.21일자로 배우자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그 때부터 본인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1999.10.18. 관할구청의 요청에 의거 위 2개지번이 합병되었으며 주택임대신고서는 94.10.5일자로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였으며 87.1.1일자로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후 ’87년귀속부터 2002년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 왔음 위와 같이 대지는 본인소유이고 다가구주택은 배우자소유였었는데 다가구주택을 본인이 증여받아 당해 다가구주택을 지금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75,1998.09.26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2.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4-10804,2001.04.28 기존 임대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 5채를 승계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하는 경우,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재일46014-1788,1999.10.07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